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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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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2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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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적용일, 평가주기(5년→3년),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합유지기',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2

피부봉합유지기

033-739-1967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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