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