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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7:0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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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4 - 28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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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패혈증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목적만 인정, 위탁검사 불인정

 ○ 시행일: 2025.1.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033-73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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