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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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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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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 - 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18호, 2021.8.13.)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노-496 폐렴마이코플라즈마균 마크로라이드 약제내성 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 검사]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6.23.)

033-739-1859

도-277 탄소 이온 방사선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4.27.)

033-739-1852

보-63 일회성 횡행근 신경차단술 [유도료 포함]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0-177호, 2020.8.21.)

033-739-1863

조-36 자가지방조직 유래 세포기질분획 치료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38호, 2021.9.10.)

033-739-1856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검사

033-739-1837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인공지능기반안저검사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 치료

033-739-1838

○ 시행일: 2025.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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