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S-100[정밀면역검사]’ 삭제 및 제3호가목 행위에 신설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다목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2025.2.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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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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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정밀면역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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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 |
033-739-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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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033-739-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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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
033-739-1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