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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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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고시 제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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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호, 2025.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기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2025.2.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누-476 S-100[정밀면역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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