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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4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공공수가개발부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안내

첨부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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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426호(2025.1.23.) “겨울철·설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5.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겨울철·설연휴 비상진료 한시(1.22.~2.5.) 추가(확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기 안내(1.20.)한 수가 지원방안에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 추가 안내이며,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대상기관 등은 붙임 참조

지원항목

기존(1.20.)

변경

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15개소

 

-(적용대상) 진료협력병원 135개소

※ 추가 지정 20개소는 1.23.20시 이후 적용

2.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적용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적용대상) 코로나19, 인플루엔자로 인한 폐렴 환자

3.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 산정 불가 목록 안내(붙임)

5.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3,000원 (조제) 1,000원

-설 연휴 진료(조제) 지원금

<동일> (설 당일 제외)

<추가>

-설 당일 진료(조제) 지원금

(진료) 9,000 (조제) 3,000원

 

 

○ 문의처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17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2.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

044-202-17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27

3.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27

5.설 연휴 운영

진료(조제)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033-739-15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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