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2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위원회심사부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심사 대상 삭제

○ (시행일) ’25.2.1.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10, 3739?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