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1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사항)
- (사전심사 대상)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심사 대상 삭제
○ (시행일) ’25.2.1.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10, 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