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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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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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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치료재료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될 수 있음(고시 취소청구 사건 재결의 의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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