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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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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5-37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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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4호(2025.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약제“[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219] Tafamidis경구제(품명: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  ☎033-739-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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