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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7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집행정지 안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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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일(2025.2.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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