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기준운영부
혈전제거풍선카테터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 시행일: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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