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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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담당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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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주5'항 개정 |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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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 개정 |
수가개발부 |
033-739-1558 |
○ 시행일: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