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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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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공공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5-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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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주요내용

담당부

연락처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 '주5'항 개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 1532

 제15장 약국 약제비

  - [산정지침] 개정

수가개발부

033-739-1558

○ 시행일: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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