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5.4.1.부터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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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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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0 격리실입원료 |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
033-739-1518 |
수가체계혁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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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33 평형기능검사 |
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11 |
기준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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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2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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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
033-739-1853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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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일반사항 |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
033-739-1589 |
상대가치개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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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
033-739-4763 |
기준개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