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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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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가체계혁신부

[행위] 고시 제2025-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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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6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6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2025.4.1.부터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가10 격리실입원료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나633 평형기능검사

나633 평형기능검사의 급여기준

033-739-4711

기준운영부

다222 유방

 

다222가 ‘주’ 유방촬영 결과 유소견자 및 추적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실시한 경우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제9장일반사항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033-739-1589

상대가치개선부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033-739-4763

기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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