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4.1.
○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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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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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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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1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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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
033-739-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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