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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5:5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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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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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033-739-1893

치료재료등재부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기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4765

기준개발부

 

○ 시행일 :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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