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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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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 2025-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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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항목 중 [별표 2] 제1호다목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및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삭제, 제1호다목의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및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의 급여기준' 삭제 후 신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5.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033-739-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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