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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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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32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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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총 4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에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투여시 이전 항암화학요법의 ‘불응성’에 대한 판단기준

심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 검사 (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 방법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신설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투여간격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개정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킴리아주 ‘불응성’ 관련

약제기준부

033-739-1327

골다공증 약제 사용 시  골밀도 검사 평가방법

033-739-1350

Denosumab 주사제 투여간격

033-739-1354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관련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9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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