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468호(2025.05.29.)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불로 인한 의료급여기관 간 대피 인원 이동 사례 관련 의료급여 청구 등 협조 요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내용
○ (입·퇴원)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은 대피한 날을 기준으로 퇴원 조치,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입실 일자를 기준으로 입원 조치 시행
○ (의료급여 청구) 대피 인원을 수용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청구 가능하며, 대상자를 보낸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퇴원 기간 퇴원자 대상 의료급여 청구 불가
○ (입원료 등급 관련) 재난 상황 대응 간 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등급제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의료급여기관들의 입원료 등급 유예 조치(직전 분기 등급 적용)
○ (인력·시설 신고 관련) 재난 상황에 따라 의료인력의 파견, 이동에 따른 자원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신고방법 안내 조치 필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