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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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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개발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5-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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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033-739-1889

○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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