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