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7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0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첨부파일 2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항목 별지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46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