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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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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0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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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항목 중의 분류명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삭제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디오요역동학검사',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항목들의 적용일, 평가 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항목들의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339(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 급여기준 신설

- III.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7.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알파피토프로틴동종효소-분획분석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0

양전자방출단층촬영_C-11 메치오닌

033-739-1964

중재적 시술시 사용되는 혈전제거용

033-739-1966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033-73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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