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2025.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나. 시행일 : 2025.7.1.
다.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033-739-1837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033-739-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