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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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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1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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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2025.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임시등재

    -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나. 시행일 : 2025.7.1.

다. 문의: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 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033-739-1837

    -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 보조 검사: 033-73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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