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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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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1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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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호, 2024.6.27., 945번)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피하주사],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치과 침윤마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925번)

033-739-1860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5.8.1.부터

* (파일변경) 신구조문대비표 KZ004 → KZ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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