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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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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64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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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정정(총 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의 동일평가영역 내 병용 실시 인정기준

급여기준 명확화를 위한 지침 신설

정정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중 「방출성(불안정성) 척추 골절」의 후만각, 압박률, 척추관 침습의 측정 방법

일부 문구 누락 정정

□ 시행일

-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은 202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너701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기준운영부

033-739-4724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

기준개발부

033-739-4756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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