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2025.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제4편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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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침]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에 따라 가산한다. |
○ 시행일 : 2025.8.1.
○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