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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3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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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고시 제2025-12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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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2025.7.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제4편 제3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정지침]

2. 진료항목별 수가

나.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에 따라 가산한다.

○ 시행일 : 2025.8.1.  

○ 관련 문의 :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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