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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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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운영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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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연락처

담당부서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033-739-4725

기준운영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033-739-4714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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