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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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연락처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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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
033-739-4725 |
기준운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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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
033-739-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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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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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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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
033-739-4767 |
기준개발부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