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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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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4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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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사항의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란

  ·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란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란

  ·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 (필수급여 전환)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별급여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개정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란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바이오임피던스법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맥파전송시간 이용법

033-739-1965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033-739-1960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033-739-1946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033-739-1971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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