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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4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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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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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2025.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III. 치료재료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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