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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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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25-147호「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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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2025.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항목 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바이오리엑턴스법','바이오임피던스법','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바이오임피던스법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64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볼륨 클램프 방식 및 생리적 보정법

033-739-1965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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