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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4:4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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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92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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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1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및 삭제(총 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개정

「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검사」의 양측검사 적용기준

양측검사 실시 적응증 명확화

삭제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삭제

□ 시행일

- 202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기준운영부

033-739-4713

치핵근치술 치열수술 동시시행

기준개발부

033-739-4758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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