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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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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기준운영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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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033-739-4710, 4713, 4711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49

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1, 1584, 1596

치핵수술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8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61

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급여관리부

033-739-1819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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