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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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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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급여기준 |
기준운영부 |
033-739-4710, 4713, 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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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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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1, 1584,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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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수술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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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
기준개발부 |
033-739-4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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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벽배액술(췌장가성낭종, 위-간내담관, 십이지장-담관, 췌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
급여관리부 |
033-739-18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시행일: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