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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7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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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5-14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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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42호, 2025.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내용: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및 정신의학적응급처치 가산‘주’사항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격리보호료 명칭변경

○ 시행일: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3-1)

정신요법료 (아-4, 아-10)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가-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기준

정신질환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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