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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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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1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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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호, 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1일당]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254호, 2024.12.13. 956번)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3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62호, 2024.4.15. 938번)

1855

비장 경직도 검사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4-96호, 2024.5.30. 940번)

1863

로봇 보조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비급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3-175호, 2023.9.20. 17번)

1852

 

 

○ 시행일: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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