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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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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가개발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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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296호(2025.9.1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정

  -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명칭 수정

  - 기존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수정

 ○ 시행일자: 2025.9.22.

 ※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48,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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