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296호(2025.9.19.)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정
- 급성기 정신안정실 관리료 명칭 수정
- 기존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수정
○ 시행일자: 2025.9.22.
※ 문의: 수가개발부 033-739-1548,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