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호, 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별지 제38호) 서식 신설
○ 시행일: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정신요법료 수가 산정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가-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기준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