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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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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수가개발부

[행위] 고시 제2025-16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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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호, 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신설

  - 정신요법료 산정횟수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운영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별지 제38호) 서식 신설

 ○ 시행일: 2025.9.22.

 ○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정신요법료 수가 산정

수가개발부

033-739-1568, 1548

정신안정실 관리료(가-20)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8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기준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지정부

033-739-5866, 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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