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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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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평가부

(재공지) [약제](콜린알포세레이트) 집행정지 해제 (고시 제2020-18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안내 (9/24수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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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504(2025.9.18.)

○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0-183호)에 대한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서울고등법원, 2025.9.17.)되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9.21.(일)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대상 약제: choline alfoscerate 경구·시럽·주사제

○ 질의응답 내용수정(9/24수정)

 -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연번1)

  *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25.9.21.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문의: 약제평가부 ☎ 033-739-1382,1398,1311,1395,1392,1391,1399,139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0-183호

        2. 질의응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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