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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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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 · 기준운영부

「심사지침」신설 및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2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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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 2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총 2항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신설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치핵수술시 수가 산정방법」개정에 따른 치열수술 적응증인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개정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투여 전 잠복결핵감염 진단검사 시행 시기

고시 개정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

□ 시행일

- 202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만성치열의 인정기준

기준개발부

033-739-4758

생물학적제제 및 소분자억제제

약제기준부

033-739-133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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