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4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2025.6.27.)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03호(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