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클릭소프트

어느 지점으로 걸까요?

가까운 지점으로 전화해 주세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1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심평원에서 직접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오류는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2호, 2025.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254호, 956번)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2024년 2월 1일 적용)

033-739-1849

 

○ 시행일: 2025.10.1. 

심평원 공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