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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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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공공수가개발부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0.3.~’25.10.9.) 수가 지원 방안」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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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0036호(2025.10.1.)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0.3.~’25.10.9.) 수가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2. 위와 관련, 「추석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0.3.~’25.10.9.) 수가 지원 방안」 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항목별 상세 내역은 붙임 참고)

○ (대상기관)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종합병원 제외)과 약국

-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 (적용기간) 2025.10.3.(금) ~ 2025.10.9.(목) (총 7일)

○ (수가)

- (병·의원)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 3,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진료지원금 추가 가산 6,000원

- (약국)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금 1,000원

* 추석 당일 운영 제지원금 추가 가산 2,000원

□ 문의처

 

지원방안

문의처

연락처

1.추석연휴 운영 진료(조제) 지원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부

033-739-15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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