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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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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치료재료등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7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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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2호, 2025.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희소·필수 치료재료 'CUSTOMFLEX® ARTIFICIALIRIS'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0.14.부터 (2025.10.1.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

 ○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033-739-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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