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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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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급여운영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6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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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하는 개정 고시를 2025.3.22. 아래과 같이 발령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6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고시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

□ 시행일: 2025.3.22.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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