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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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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약제기준부

[약제] 고시 제2025-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첨부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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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2025.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629] Ledipasvir+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품명: 엡클루사정),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033-739-1351, 1330, 1334, 1338, 1344, 1347, 1358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033-739-1355
-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 (품명: 하보니정): ☎ 033-739-1345
- [629]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 033-739-1345
- [639]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 033-73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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