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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9 (한국 시간)

심평원 업무포털 (새 창)↗

행정해석·행정지시 · · 공공수가개발부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등 4개 항목 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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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4441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종료 등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비상진료 지원방안 종료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연번

지원항목

대상

조정내용

문의처

1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권역, 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종료

’25.10.31. 진료분까지 인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2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응급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3

회송료 한시 인상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합병원·전문병원)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5~6

의료시스템기획부

033-739-2156, 2162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15

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 가산 및 확대

시범사업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5.12월까지 비상진료 수가 유지 후 종료

’25.12.31. 진료분까지 인정

수가체계혁신부

033-739-1507

기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권역,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정규 수가 전환 계획으로

별도 안내 예정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 의료급여도 동일

나. 청구방법

○ 응급 진찰료 별도 보상 및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  종료일(’25.10.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되, 반드시 진료내역의 ‘변경일’ 란에 실시일자를 기재·청구해야 함

○ 회송료 한시 인상

 -  (상급종합병원) 종료일(’25.10.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하되, 반드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실시일자를 기재·청구

     해야 함

 -  (종합병원·전문병원) 현 시범사업 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회송료 분리 청구(특정기호 S002)

○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한시 가산 및 확대

 - 종료일(’25.12.31.)이 포함된 명세서(연속된 입원환자)는 종료 익일 명세서와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함(붙임 참고)

3.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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