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301호(2025.11.4.)“한시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지원 종료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에 관한 안내 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수가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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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대상 |
조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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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으로 수가 적용 |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 |
’25.12월까지 비상진료수가 유지 후 종료 * ’25.12.31.진료분까지 인정 |
3. 지정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8~9,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