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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2:38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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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행정지시 · · 기준운영부

[행정해석]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보험급여과-4509호, '25.11.7.)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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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호, '23.5.4.)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2349호, '25.10.30.)

2. 위와 관련,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외과 혈관 분과'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25.3.11.~'30.3.10.)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 적용 시점 : 2025년 3월 11일 진료시점부터

 붙임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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