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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1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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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의료행위등재부

[행위] 고시 제2025-19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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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3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나583다(1) IDH1 Gene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756

의료행위평가부

자690바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술-근골격계 종양의 급여기준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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