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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6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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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관련 집행정지 연장 결정 및 해제에 따른 안내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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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 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1796(2025.11.28.)

2. 위와 관련,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본인부담률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250099) 본인부담률 80% → 본인부담률 90% 변경(2025.11.30.부터 적용)

   - 상한금액: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중  VISC0SEAL SYRINGE(M2099004) 상한금액(151,580원) 유지(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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