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내 사항입니다.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1796(2025.11.28.)
2. 위와 관련,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본인부담률 :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250099) 본인부담률 80% → 본인부담률 90% 변경(2025.11.30.부터 적용)
- 상한금액: 관절경 수술시 사용하는 활액 임시대체재 중 VISC0SEAL SYRINGE(M2099004) 상한금액(151,580원) 유지(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