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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5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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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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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5호, 2025.0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 결과 필수급여 전환(2항목), 선별급여 유지(6항목), 선별급여 등재평가(2항목)

 - 시행일 '25.12.1.

□ 세부내용

○ (필수급여 전환) 항목 삭제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란

  -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란

○ (선별급여 유지) 본인부담률,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차수 변경 6항목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란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란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

  -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란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란

  -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란

○ (선별급여 등재) 항목, 중분류 신설 및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란

○ (관련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피하접근 심실제세동기 LEAD용 DELIVERY SYSTEM

033-739-1958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033-739-1970, 1969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033-739-1963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033-739-1964

동맥경유 방사선색전술

033-739-1955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033-739-1963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033-739-1958

수술후 유착방지용란 중 'FILM TYPE/콜라겐/50㎠이하’ 등

033-739-1946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비익용(산소포화도 측정)

033-73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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