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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전문

원문 확인: 2026. 11. 2. 13:32 (한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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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 선별급여평가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1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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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 2025.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6가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의 급여기준 개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신설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중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2.1.

○ 관련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식도내강

033-739-1958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심박기 거치술- 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33-739-1954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033-73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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